
홍콩 정부는 멘솔을 제외한 향이 첨가된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관련 조례 개정안을 관보에 고시했다. 30일 입법회(의회)에 제출한다.
멘솔 이외의 향 첨가 담배의 판매 금지는 밀수 담배 방지책으로 정규제품에 납세 라벨을 부착하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인 2027년 2분기부터 개시될 예정이다. 위반자에게는 벌금이 최고 5만 HK달러(약 92만 엔)와 6월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금연장소 범위를 확대해 학교, 병원 등 특정시설 출입구에서 3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며,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공공시설에서도 흡연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내년 4월 30일부터는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나 가열식 담배 등 신형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금지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담배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각종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뜻을 나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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