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열린 '탄핵선고일 대비 상황점검회의'에서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선고일 전후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은 "선고 전날에는 서울경찰청 '을호비상'을 통해 전국에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 당일에는 전국 관서에 '갑호비상'을 발령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갑호비상은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다. 발령 시 경력 100% 동원이 가능하고 경찰관들의 연차휴가가 중지된다.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비상의 경우 지휘관과 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경찰은 전국 기동대 337개 부대, 약 2만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기동순찰대와 형사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한다.
경찰은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기동대와 안전펜스 등을 집중 배치하고, 헌재와 헌법재판관 안전 확보를 위해 전담 경호대와 형사, 경찰특공대를 전진 배치한다.
국회와 법원, 수사기관 등 국가 주요 기관, 언론사, 여야당사를 포함한 전국 시·도 당사 등에도 기동대를 배치할 계획이다.
기동대는 과격·폭력시위에 대비해 신체 보호복을 착용하고 캡사이신 등 이격용 분사기와 같은 경찰 장비도 휴대한다.
서울 도심권 일대를 8개 권역으로 나눠 '특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한다. 권역별로 서울 경찰서장이 '지역장'으로 투입되고 기동순찰대와 112지역경찰, 형사, 교통경찰 등 1300명이 광범위한 치안 활동을 벌인다.
또 총기 출고 역시 금지된다. 선고 전일 0시부터 선고일 3일 후 정오까지 경찰관서에 보관 중인 민간 소유 총기 8만6811정이 금지 대상에 올랐다.
경찰은 지자체와 소방 등 유관기관과도 협조해 구급차 배치, 지하철 무정차 운행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선고일 전후 헌재 일대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드론 비행이 제한된다. 드론 불법 비행 시에는 전파 차단기 등을 통해 현장에서 포획하고 조종자는 처벌한다.
이 직무대행은 "시설파괴와 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서울서부지법과 같은 불법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비하겠다"고 했다.
이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빈틈없이 대비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도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직무대행은 상황점검회의 후 헌재 일대를 둘러보고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현장 지휘관들에게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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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이 자가 대행주제에 아주 계엄을 하고 자빠졌네. 이것도 우종수와 더불어 내란범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