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속보]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1심 생중계 불허 관련기사이재명 대통령, 유엔외교 마치고 멕시코로…16년 만의 국빈 방문이재명 대통령, 오는 18일 기자회견…靑 "실시간 국민 댓글도 소개" #법원 #생중계 #위증교사 #이재명 좋아요0 나빠요0 이건희 기자topkeontop12@ajunews.com [아이치·나고야 AG] 여서정·카약 4인승서 金 추가…韓 종합 3위 계속 [아이치·나고야 AG] '놀라운 가속력' 조엘진·비웨사, 男 100m 육상 준결승 진출…한국 新 경신할까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