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국회의원 모임인 '더 여민 포럼'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한 토론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내달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더 여민 포럼은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첫 순서로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안규백 의원은 개회사에서 "백색테러, 군사독재, 블랙리스트 등 야당과 국민을 향한 보수 정권의 탄압은 그 모습과 형태가 달라져 왔다"면서 "오늘날 정권이 선택한 수단은 바로 검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가 일부 끝을 향해 가고 있지만, 검찰의 기소권이 왜 부당한지를 정치뿐만 아니라 법리적·학술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이를 통해 재판의 향방을 가늠해 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으로 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도 "저도 공직선거법 사건을 맡아봤지만, 이런 것(허위사실 공표 혐의)으로 선진 국가에서 제1야당 대표를 기소하는 걸 들어보지 못했다"며 "기억의 문제를 가혹하게 처벌한 사례가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고발, 각하 사례를 언급하며 이 대표 기소 건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 대표는 탈탈 털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급기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누가 봐도 불공정한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전문가들이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을 만한 위법적 요소를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을 앞다퉈 내놓았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선에서 정당 개입 없이 후보자 개인이 한 발언으로 후보자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해 정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정당 설립 및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이 대표 발언 취지를 살피면 실무자급인 김문기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 없었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이건 실무자급인 직원 존재를 부정하거나 그 직원과의 업무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단지 함께 일을 했을 수 있지만 특별한 기억이 없다는 정도의 발언"이라고 밝혔다.
토론회 좌장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대선이라는 헌정 질서 핵심에 해당하는 선거에서 당선 후보가 아닌 낙선 후보에게 선거 범죄 굴레를 오용해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하는 건 정적 제거 목적"이라고 의견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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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말해서 민주당의 주장은 거짓 말이든 진실 된 말이든 공직자가 되려면 국민을 상대로 아무 말이나 막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네? 과연 민주당 다운 주장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