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열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첫 회의를 개최한 지 석 달 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1차 전략회의 이후 설치한 기술자문위원회와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등 2개 자문위원회가 검토한 시추 관련 기술적 사항, 조광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투자 유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기술자문위원회는 전반적으로 유망구조 도출은 합리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석유공사가 1차공 시추 대상으로 잠정 선정한 위치가 적정하다고 판단했으며 향후 1차공 시추 후 정밀 분석해 후속 시추 시 성공률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추 성공 확률은 20%로 정부는 향후 최소 5번 시추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시추공 1개를 뚫는 데 1000억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최소 5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 조광제도 개편 방안도 검토했다. 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기업과 정부 간 수익을 적정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조광료율을 현행 생산량 기준 부과 방식에서 기업 수익성에 비례해 부과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형법에서는 원유에 대한 조광료 부과 비율을 일일 생산량에 따라 최대 12%(3만배럴 이상)로 정하고 있다. 이번에 도출된 유망구조에 최대 140억배럴이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된 것을 고려하면 하루에 많은 양을 생산해도 12%보다 더 높은 조광료율을 부과할 수 없다.
현행보다 더 많은 생산량을 기준으로 삼아 조광료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산업부는 이 같은 문제 의식에 공감해 조광권을 대왕고래 등 유망구조 개발에 적합한 방식으로 분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광료 부과 요율도 정부와 투자 수익 분배가 가능하도록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유가 시기 특별조광료 등으로 조광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 생산 종료 후 특정 시점부터 기업에 매년 원상 회복 비용 적립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도 제기됐다.
정부는 제도개선자문위원회 검토 결과를 토대로 조광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해 연내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해외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는 석유공사가 글로벌 메이저 기업을 대상으로 로드쇼(투자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다음 달 중 자문사를 선정해 투자 유치 전략 등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자문사 입찰은 마감됐고 복수 기관이 입찰에 응한 상황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올해 12월 1차공 시추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조광료 등 제도 개선도 연내에 마무리해 유망 기업의 투자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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