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추가 모집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의왕=박재천 기자
입력 2024-09-19 10:58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경기 의왕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자립기반 마련과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를 오는 23일부터 내달 18일까지 모집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원 금액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로, 연 1회(최대 5년) 최대 130만 원까지 지원하며, 전년도 지원받았던 대상자라도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2024년 9월 11일) △의왕시 전입 1개월 이상 무주택가구로, 혼인신고 7년 이내 △2023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의왕시 소재 주택(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 글자크기 설정
사진의왕시
[사진=의왕시]

경기 의왕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자립기반 마련과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를 오는 23일부터 내달 18일까지 모집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원 금액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로, 연 1회(최대 5년) 최대 130만 원까지 지원하며, 전년도 지원받았던 대상자라도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2024년 9월 11일) △의왕시 전입 1개월 이상 무주택가구로, 혼인신고 7년 이내 △2023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의왕시 소재 주택(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을 심사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11월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여건 마련을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