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혐의' 처분 받은 허웅, 전 여친 무고로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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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기자
입력 2024-09-0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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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전주 KCC 가드 허웅이 전 여자친구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말 허웅으로부터 공갈미수,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뒤 "지난 2021년 5월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허웅과 다투다 치아 래미네이트가 손상되고,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 당한 뒤 임신까지 했다"고 주장하며 7월에 준강간상해 혐의로 그를 맞고소했다.

    하지만 서울 수서경찰서가 허웅의 준강간상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실이 지난 8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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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웅 사진허웅 SNS
허웅 [사진=허웅 SNS]

준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전주 KCC 가드 허웅이 전 여자친구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허웅의 법률 대리를 맡은 부지석 변호사는 A씨를 지난달 말 무고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맞고소했다고 9일 밝혔다. 허웅 측은 A씨 변호인도 공범으로 고소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말 허웅으로부터 공갈미수,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뒤 "지난 2021년 5월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허웅과 다투다 치아 래미네이트가 손상되고,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 당한 뒤 임신까지 했다"고 주장하며 7월에 준강간상해 혐의로 그를 맞고소했다.  

하지만 서울 수서경찰서가 허웅의 준강간상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실이 지난 8일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가 허웅에게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3억원을 요구해 협박한 혐의 등을 인정해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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