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로앤피] 한 주간 따끈한 뉴스

법이 집‧업소 안으로 들어가다
'유교, 안녕'…"가족 재산범죄 처벌 불가 조항, 헌법 불합치", 형사소송법도 개정될 듯 <남가언 기자>손님으로 들어가 경찰로 단속…대법 “성매매 업소 사진, 증거능력 있어”
국회의 법률가들, 그리고 법무‧검찰
피의자 국회의원들의 "검찰 공중분해법"에 檢 '살얼음판'…진짜 고민은 '위상 추락’(종합)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끄는 법률가들…한‧나‧원, 채상병 특검법 두고 '3색 변론’
추미애‧한동훈보다 더 '센' 박성재…위원장 엄호 없는데도 법사위서 '설전' <유경민 기자>
슬기로운 법률 생활
대학가 방 빌려주기, 이젠 하룻밤 '초단기' 유행…“임차인 보호 사각지대” <이하린 기자>약사들이 "이 약국에 소화제 주지 말라"고 막아선 까닭…"한약사여서" 약사법 논란 <엄주용 기자>
김앤장 219명, YK 154명 무엇
금감원‧공정위도 전관 예우…퇴직공직자 줄줄이 로펌行 '논란' <손창완 교수>"과징금 할인 받자" 공정거래 자율준수제 시행에 법률시장 '들썩’ <안창모 변호사, 백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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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범위가 좀더 넓어 양부모나 후견인, 보호자, 주거공동체 구성원끼리의 절도·횡령·사기·배임 등은 고소해야만 처벌한다. 처벌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진 않지만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로 다루면서 범위는 더 넓힌 방식이다.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의 경우도 비슷하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친고죄로 처벌하지만 형은 감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근대 형법에서는 로마법의 영향을 받은 프랑스, 독일 등 유럽 대륙에 친족상도례가 일부 남아 있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유럽 대륙법 체계를 받아들인 일본을 거쳐 친족상도례 규정이 도입됐다.
프랑스에서는 존속, 비속, 동거 중인 배우자에 대해 공갈·사기·횡령으로 처벌하지 않는,친족상도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