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반등세 꺾인 비트코인…6만6500달러 거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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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박상현 기자
입력 2024-06-18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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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반등세 꺾인 비트코인…6만6500달러 거래 중
하락세를 보이던 비트코인이 밤사이 반등하면서 6만7000달러를 돌파했지만 그 기세가 꺾이면서 다시 6만6000달러대로 주저앉았다.

18일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대표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은 오전 7시(한국시간) 현재 6만6555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보다 0.13% 높은 수준이다. 이더리움 가격은 전날 대비 1.98% 내린 3523달러를 형성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전날인 17일 아침부터 6만6500달러 부근에서 횡보하다가 오전 10시께부터 우하향 곡선을 그렸다. 밤 11시쯤에는 6만5000달러 선을 위협했지만 자정을 넘긴 뒤 반등하면서 새벽 한때 6만7000달러 선을 돌파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올해 기준금리를 한 차례만 인하할 것임을 시사하면서 비트코인 등이 힘을 못 받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밖에 뚜렷한 상·하방 동력이 없어 큰 폭의 변동 없이 횡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같은 시각 비트코인은 국내 원화거래소 빗썸에서 6만7644달러(약 9368만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국내에서 비트코인이 더 비싸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은 약 1.6%다.
 
금융당국,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시장 점검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거래소의 미흡 사항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시행한 현장 자문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 자문을 통해 이용자 자산 분리보관 등 일부 미흡 사항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일부 거래소는 원장(DB)에서는 고유 가상자산과 고객 가상자산을 분리해 관리하고 있었지만 지갑은 분리하지 않고 있었다.

아울러 대부분 사업자가 이상거래 적출의 기반이 되는 매매자료 축적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상거래 적출시스템을 구축 완료했거나 개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달 중순부터 규제 시범적용을 통해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이라며 “본격적인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불공정거래 조사 인프라와 사업자의 이상거래 감시체계에 대한 충분한 점검을 통해 안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한은 등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 서비스 구축 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등 블록체인 기술을 일상에 적용하는 혁신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
 
한국은행과 한국고용정보원, 법무부 등과 함께 하는 이번 사업에는 2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은은 각종 바우처 프로그램을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는 CBDC 기반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CBDC에 기반해 발행된 예금 토큰에 교육, 문화, 복지 분야 바우처 기능을 넣어 모바일 QR 인증을 통해 사용하게끔 했다.
 
법무부는 종이로 관리하던 공증문서를 전자화한다. 이용자가 수기로 작성해 스캔본을 제출하던 온라인 공증 절차를 작성부터 발급까지 온라인화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웹·애플리케이션 생태계를 구축해 편리하게 공증문서를 조회·발급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개별 기관에서 하나씩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구직 관련 증명서를 디지털 이력서로 생성·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고용24’를 통해 제공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연평균 900만건에 달하는 입사 지원에서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절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공단, 블록체인·생체인증 활용한 신원확인 서비스 개시
공무원연금공단이 블록체인과 생체인증 기술을 활용한 신원확인 서비스를 도입한다.
 
블록체인·생체인증 기술 등을 활용한 신원확인시스템은 기존 공동인증서의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는 인증 수단이라 평가된다.

신원확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연금복지 멤버십에서 신분증과 얼굴 사진을 등록하고 제시된 목소리를 등록하면 된다.

이후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신상 확인 요청’을 받으면 앱을 통해 얼굴과 목소리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한다.

김동극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블록체인과 생체인증 기술이 본인 인증뿐 아니라 금융 거래, 의료 기록 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는 만큼 공단도 사용자 편의, 정보의 정확성 측면에서 기술 도입 효과를 분석해 더욱 편리하고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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