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금융사 예금보험료 재산정…저축은행 할증등급 비중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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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기자
입력 2024-06-1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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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료율을 재산정해 각 금융사에 전달했다.

    예금보험공사는 17일 총 268개 부보금융회사의 2023 사업연도 차등 평가등급과 예금보험료율을 각 금융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부보금융회사란 예보가 예금을 지급 보장하는 금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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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증등급 1년 새 23곳 늘어…은행권, 할인등급에 다수 위치

서울 중구에 위치한 예금보험공사 20231206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중구에 위치한 예금보험공사 [사진=유대길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료율을 재산정해 각 금융사에 전달했다.
 
예금보험공사는 17일 총 268개 부보금융회사의 2023 사업연도 차등 평가등급과 예금보험료율을 각 금융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부보금융회사란 예보가 예금을 지급 보장하는 금융사를 말한다.
 
2014년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도입한 이후 매년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사, 저축은행 등 부보금융회사의 경영·재무 상황을 평가해 예금보험료율을 5단계로 차등 부과하고 있다.
 
평가 결과 A+등급 32개, A등급 21개, B등급 126개, C+등급 36개, C등급 53개로 집계됐다. 보험료율이 할증되는 등급(C+·C)은 전년 대비 23곳 늘었다.
 
은행권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돼 할인등급(A+·A)에 상대적으로 다수 위치했고, 보험과 금융투자권은 B등급을 중심으로 고르게 분포했다.
 
저축은행권의 경우 최근 실적 저하 등으로 할증등급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2023 사업연도 예상 예금보험료는 2조4656억원으로 전년 대비 933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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