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승계' 이재용 2심 첫 재판…증거자료 능력 인정놓고 치열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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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4-05-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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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부당 합병을 주도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27일 시작됐다.

    앞서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해 회계 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2020년 9월 검찰에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결과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삼성물산에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병을 결정했다고 판단했고, 합병 단계에서 거짓 정보 유포·중요 정보 은폐·허위 호재 공표·시세 조종·거짓 공시 등을 주도했다고 보고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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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항소심 첫 재판 열려

  • 검찰, 지난 2020년 이 회장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계획해 회계 부정·부정거래 저질렀다며 기소

  • 1심 재판부 무죄 판결...항소심에서 주요 증거 인정되느냐 최대 쟁점으로 부상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유럽 출장을 마치고 지난 3일 오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귀국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유럽 출장을 마친 뒤 지난 3일 오전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귀국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부당 합병을 주도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27일 시작됐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을 포함한 14명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공판준비는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 확인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로, 이날은 재판 준비 기일인 만큼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해 회계 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2020년 9월 검찰에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결과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삼성물산에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병을 결정했다고 판단했고, 합병 단계에서 거짓 정보 유포·중요 정보 은폐·허위 호재 공표·시세 조종·거짓 공시 등을 주도했다고 보고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지난 2월 이 회장에 대해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에게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 회장과 같이 기소된 최 전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에게도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쟁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싸고 불법적인 것이 없는지 여부다. 1심에서 일부 증거가 인정되지 않은 만큼 이들 증거 자료가 다시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놓고 검찰과 이 회장 변호인단 양측 간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예정이다.

검찰이 2심 진행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와 법리를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심 직후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재판 사안이 워낙 중대한 만큼 어떤 판결이 나더라도 이번 사건이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1심이 판결까지 3년 5개월가량 소요된 만큼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더하면 최종 판결까지는 4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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