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전담팀 꾸려 신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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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이 기자
입력 2024-05-0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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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꾸려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윤 대통령 부부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맡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적인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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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는 김건희 여사가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꾸려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고발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 보도로 불거졌다.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9월 13일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며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윤 대통령 부부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맡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적인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김 여사 형사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배우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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