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동성 개선안] 아빠 출산휴가 20일·ISA 전면 개편…청년 취업 올케어 지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기락 기자
입력 2024-05-01 17:00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정부가 여성의 경력 단절을 완화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의 2배 수준인 20일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 밖에 1주택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가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연금 계좌에 납입할 때 양도소득세를 경감하는 '부동산 연금화 촉진 세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사회 이동성 개선을 위한 첫 대책"이라며 "향후 추가 과제를 발굴해 역동 경제 로드맵에 종합 반영하는 한편 의견 수렴을 거쳐 후속 대책을 하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설정
  • 역동경제 구현 밑바탕…후속대책 하반기에 마련할 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한국 경제 상황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한국 경제 상황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여성의 경력 단절을 완화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의 2배 수준인 20일까지 늘리기로 했다. 근로소득을 통한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15년 전후로 우리나라의 사회 이동성이 약화됐다는 정부 안팎의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국민들이 공정한 기회를 통해 소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역동 경제'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다. 

개선 방안은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 △교육 기회 확대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이 골자다. 

먼저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취업준비생·니트족(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층 무직자)을 위한 '청년 고용 올케어 플랫폼'이 구축된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일자리 매칭, 직업훈련 등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한 대책도 담겼다. 현재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50만원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대상 연령을 현재 8세에서 12세, 기간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남편 출산휴가를 현행 10근무일에서 20근무일로 늘리고 아내가 임신했을 때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도 일부 허용한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지원 대상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업종 제한을 폐지하고, 남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ISA 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공시범위 확대, 편입상품 다양화, 이전방식 개선 등의 'ISA 경쟁 촉진 3종 세트'를 추진하고 중개·신탁·일임형으로 구분되지 않은 통합형 ISA를 도입한다. 

연금소득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의 '일부'도 조기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 밖에 1주택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가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연금 계좌에 납입할 때 양도소득세를 경감하는 '부동산 연금화 촉진 세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사회 이동성 개선을 위한 첫 대책"이라며 "향후 추가 과제를 발굴해 역동 경제 로드맵에 종합 반영하는 한편 의견 수렴을 거쳐 후속 대책을 하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