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공공조달법 제정해 기본 원칙 명시…매년 종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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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4-04-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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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기능적으로 파편화 된 조달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공공조달법을 제정할 것"이라며 "매년 중장기적인 공공조달의 정책방향 등을 포함한 '공공조달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조달 관련 법체계는 여러 개별법에 기능별로 파편화됐고 그 내용도 단순한 절차 중심으로 규정돼 있다"면서 "모든 공공부문 조달 주체가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을 명시하기 위해 법 제정에 나서겠다.

    공급망의 안정적인 유지와 기술혁신, 해외 조달시장 진출 등 공공조달의 전략적 운용에 관한 공공조달 주체의 책무를 구체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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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주재…"환경 변화 맞춰 조달 업무 전열 재정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기능적으로 파편화 된 조달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공공조달법을 제정할 것"이라며 "매년 중장기적인 공공조달의 정책방향 등을 포함한 '공공조달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최근 공공조달은 연간 200조원 이상의 거대시장으로 성장했고 참여 기업도 57만개로 대폭 늘었다"면서 "주요국도 국가정책을 견인하는 수단으로 전략적 공공조달 정책(SPP)을 강화하는 중이다. 우리도 변화된 환경에 맞춰 법령·제도 등 조달 업무 전반에 걸쳐 전열을 재정비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행 조달 관련 법체계는 여러 개별법에 기능별로 파편화됐고 그 내용도 단순한 절차 중심으로 규정돼 있다"면서 "모든 공공부문 조달 주체가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을 명시하기 위해 법 제정에 나서겠다. 공급망의 안정적인 유지와 기술혁신, 해외 조달시장 진출 등 공공조달의 전략적 운용에 관한 공공조달 주체의 책무를 구체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술개발 촉진과 중소기업, 여성기업 지원 등을 위해 운영해 온 조달특례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다.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주요 조달특례에 대해 성과관리체계를 도입할 것"이라며 "새 조달특례 제도를 만들거나 바꿀 경우 반드시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체계적인 심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겠다, 기존의 조달특례 중도입 목적이 비슷한 제도는 중복부분을 해소하는 등 효율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혁신제품 시범구매 기본계획을 수립해 혁신기업의 초기 시장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 5개 부처가 각각 운영하던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올해부터 조달청으로 일원화 해 지원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신성장·신산업 육성, 공공서비스 개선, 해외실증 확대 등 3대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공공조달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등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제 역할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각 부처는 물론 지자체와 공공기관도 그간의 전통적인 조달 관행을 답습하거나 안주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공공조달이 기업에는 매출과 수출로 연결되는 성장사다리가 되고 정부에는 경제안보의 방파제가 되도록 모든 공공조달 주체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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