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소규모 공동주택 건축물 대상 안전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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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박기현 기자
입력 2024-04-0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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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고흥군은 군민 모두가 행복한 공동주택의 주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건축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점검 대상은 고흥군 건축조례에서 정한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로서 5층 이하, 연 면적 660㎡ 이하인 20세대 미만 9개소, 13개 동 총 104세대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2개월간 안전 점검을 꼼꼼히 확인한다.

    그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규모 공동주택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고흥군은 △준공 도면 검토 △시설물 관리대장 확인 △기존 안전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확인 △보수 보강 이력 검토 등 보다 정밀한 절차를 통해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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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5월 30일까지 건축물 안전 점검

고흥군이 소규모 공동주택 건축물 대상으로 오는 5월 30일까지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고흥군이 소규모 공동주택 건축물 대상으로 오는 5월 30일까지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전남 고흥군은 군민 모두가 행복한 공동주택의 주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건축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점검 대상은 고흥군 건축조례에서 정한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로서 5층 이하, 연 면적 660㎡ 이하인 20세대 미만 9개소, 13개 동 총 104세대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2개월간 안전 점검을 꼼꼼히 확인한다.

그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규모 공동주택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고흥군은 △준공 도면 검토 △시설물 관리대장 확인 △기존 안전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확인 △보수 보강 이력 검토 등 보다 정밀한 절차를 통해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거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점검 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관리주체가 신속히 시설을 보수·보강하도록 행정지도 할 방침이라며 “지속해서 빈틈없이 군민의 안전한 주거 환경조성과 지속 가능한 공동체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도·관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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