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극장·공항세 등 2조 부담금 폐지·감면한다지만…국민들은 '냉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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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4-03-2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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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개 부담금 중 32개 폐지·감면…출국납부금 등 인하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른바 '그림자 조세'로 불리던 부담금을 전면 재검토해 91개 중 32개 부담금을 폐지 또는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액은 연간 2조원에 달한다. 영화입장권에 붙는 입장권, 항공요금에 포함된 부담금을 없애거나 줄이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예상되는 부담금 감소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국민 체감도가 낮으면서도 재정에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담금 폐지가 실질적인 물가 안정 효과를 나타낼지도 미지수다.
91개 부담금 중 32개 손본다···2002년 이후 첫 전면 정비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부담금 관리체계를 도입한 2002년 이후 첫 전면 정비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올 1월 국무회의에서 '부담금 전수조사를 통한 전면 개편'을 지시한 바 있다. 부담금은 세금은 아니지만 기금 조성 등 특정한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부과하는 비용이다. 대표적으로는 영화관람료에 포함되는 입장권 부담금,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 등이 있다.

정부는 국민 실생활에서 경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8개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감면할 예정이다. 영화 관람료의 3%인 영화 입장권 부담금은 폐지하고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은 현행 3.7%에서 올해 7월부터 3.2%, 내년 7월부터는 2.7%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하고 면제 대상 연령은 2세에서 12세로 늘린다. 여권 발급 시 부과되는 국제교류기여금은 복수여권 발급 시 3000원 인하하고 단수여권·여행증명서는 면제한다.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요율도 3년간 50% 인하한다. 

민간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11개 부담금도 정비한다. 분양사업자에게 공동주택 기준으로 분양가격 대비 0.8%를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고,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 중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은 올해 사업 인가분에 대해 수도권은 50%로 감면하고, 비수도권은 면제한다.

경유차 소유자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영세 자영업자에 한해 50% 인하한다.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도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개별공시지가 대비 30%에서 20%로 부과요율을 낮춘다.

또 정책 여건과 사회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낮아졌지만 관행적으로 이어지던 13개 부담금은 전면 폐지한다. 대표적인 것이 1961년 신설된 도로손괴 원인자부담금이다.

정부는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에 착수해 시행령 개정사항을 오는 7월 시행한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내년 초 시행을 추진한다.
세수 감소 속 일반재정 투입에 한계···민간기업 가격 인하 미지수
문제는 재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연간 2조원가량 재원이 덜 걷힐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올해 예상되는 부담금(9조6000억원) 중 20%를 넘는 수준이다.

다만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금으로 진행되던 각종 사업에 일반재정을 투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영화진흥사업, 취약계층 지원 등 필수 사업에는 기금 여유 재원이나 일반재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감세 정책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만일 재원을 찾지 못하면 극단적으로 공익사업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각종 부담금이 사실상 규제로 묶여 있던 만큼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접근이라고 볼 수도 있다"며 "정부가 기업 살리기나 민간 경제 육성을 통해 국가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기조를 보여온 만큼 그 일환으로 추진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담금 액수 자체가 적어 폐지·감면 조치가 피부에 와닿을지도 미지수다. 정부나 공공기관에 납부하던 부담금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지만 민간기업의 가격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일례로 영화관람료에 포함된 입장료 부담금은 3%다. 극장을 많이 찾는 금~일요일 오후 시간대 2D 영화표 가격이 통상 1만5000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부담금은 450원에 그친다. 해당 금액이 영화표 가격 인하로까지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부담금 폐지가 가격 인하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기업 몫"이라면서 "이번에 조정한 부담금이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인 협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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