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소득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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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4-03-1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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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병역을 이행 중이거나 이행한 청년들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해진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소득을 증빙해야 하는데 그동안 병역 이행 청년들은 비과세소득인 군 장병 급여만 있어 계좌 개설이 어려웠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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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가입신청 기간 3월18일부터 4월5일까지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앞으로는 병역을 이행 중이거나 이행한 청년들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해진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소득을 증빙해야 하는데 그동안 병역 이행 청년들은 비과세소득인 군 장병 급여만 있어 계좌 개설이 어려웠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병역이행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직전 또는 전전년도 과세 기간에 군 장병 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이달 중 개정하고 병무청과 필요한 전산 연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정책 민생 토론회에서 논의된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 방안과 관련한 후속 조치도 이어진다. 

가입을 위한 가구소득 요건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서 '중위소득의 250% 이하'로 낮춰 보다 많은 청년에게 중장기 자산 형성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 경우 1인 가구소득 상한선은 4200만원에서 5834만원으로 상향된다.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은 3월 가입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4월 가입 신청은 1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받는다. 이후 가입요건, 일시납입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일정기간 가입을 유지한 청년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충분한 자산형성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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