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작성 '블랙리스트'로 취업 방해…"많은 노동자, 신고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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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입력 2024-02-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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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작성한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포함되면서 퇴직 이후에도 취업을 방해받는 피해를 겪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단체는 "많은 노동자가 블랙리스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는 블랙리스트로 불이익을 받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이외에는 대응을 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단체가 공개한 제보 사례를 보면 한 자동차회사 대리점 소속 영업사원 A씨는 소장의 '갑질'에 항의하면서 동료 직원들 의견을 모아 건의 사항을 작성해 제출했다가 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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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갑질119, 제보 사례 공개…"현행법 위반한 엄염한 범죄"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일자리정보 게시판에 구인정보가 게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일자리정보 게시판에 구인정보가 게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회사가 작성한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포함되면서 퇴직 이후에도 취업을 방해받는 피해를 겪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퇴사를 방해·종용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취업 방해를 활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18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 단체는 "많은 노동자가 블랙리스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는 블랙리스트로 불이익을 받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이외에는 대응을 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단체가 공개한 제보 사례를 보면 한 자동차회사 대리점 소속 영업사원 A씨는 소장의 '갑질'에 항의하면서 동료 직원들 의견을 모아 건의 사항을 작성해 제출했다가 퇴사했다. 이후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블랙리스트에 걸려 있어 입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다.

또 다른 제보자 B씨는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 진정을 넣었다가 고용주에게 "이 업종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받았다. B씨가 이직한 후에도 고용주는 새 회사 대표에게 전화해 "B씨를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B씨는 이 단체와 상담하면서 "무섭고 두려워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직장갑질119는 "블랙리스트 작성과 운영은 결코 회사 고유 권한이라는 이름으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근로기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을 위반한 엄연한 범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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