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기·공갈 혐의로 30대 무속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씨와 연인 관계인 2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광주 서구 쌍촌동에서 점집을 운영하며 9회에 걸쳐 피해자 3명에 부적 구매 비용 2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2억원 상당 차용증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본인이 찍어준 번호로 점집 이용객 1명이 로또 1등에 당첨됐다는 게시글을 올렸는데 이를 보고 피해자들이 연락해 온 것. 본인들에게도 당첨 번호를 알려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요청하자 A씨는 연인인 B씨와 이들의 돈을 빼먹을 궁리를 했고 이후 A씨는 1장당 250여만원의 부적을 구매하라고 지시했다. 또 신에게 정성을 들이기 위해서는 이 부적을 자신이 지정한 야산에 묻고 4주 후 불태우라는 구체적인 명령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 달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나름의 주의 사항까지 곁들었다. 이를 감쪽같이 믿은 피해자들은 택배로 건네받은 부적을 8차례에 걸쳐 야산 곳곳에 파묻었고 부적 구매 비용으로만 2천여만원을 A씨 계좌로 이체했다.
동시에 '굿을 하지 않으면 하반신 마비가 오고 가족이 죽게 된다'라며 피해자들에게 굿판 명목으로 2억원 상당 차용증을 뜯어냈다.
낙첨에 이어 차용증을 써줬는데도 굿판이 열리지 않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들은 지난해 4월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에 의해 이들의 범행이 드러났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 여부를 조사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는 신내림을 받은 진짜 무속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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