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철거 예정 주택에 종부세 부과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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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입력 2024-02-1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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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구청에 철거 허가를 신청해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A사는 2020년 12월 24일 서울 용산구에는 연립주택 5채를 매입하고 그로부터 엿새 후 용산구청에 해체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용산구청은 2021년 8월 23일에야 해체를 허가했고 세무서는 이보다 앞선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A사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종부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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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 외관 존재만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 없어"

  • "철거 주택 취득, 투기 억제 입법 목적과 무관"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직원들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사잔연합뉴스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직원들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사잔=연합뉴스]
관할 구청에 철거 허가를 신청해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주택 개발 사업체 A사가 서울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21년도 귀속 종부세 6억2700만여 원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A사는 2020년 12월 24일 서울 용산구에는 연립주택 5채를 매입하고 그로부터 엿새 후 용산구청에 해체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용산구청은 2021년 8월 23일에야 해체를 허가했고 세무서는 이보다 앞선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A사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종부세를 부과했다. 해당 연립주택 5채 공시가격은 총 114억원이었다.

이에 A사는 외형상 주택이라도 이미 기존 임차인이 모두 퇴거한 후 단전·단수된 상태로 주택으로서 기능을 상실했고 용산구청 측 처리 지연으로 과세기준일 전까지 철거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은 직후 해체 허가 신청을 했는데 여러 차례 심의와 신청서 제출 과정을 거쳐 허가가 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건물이 사용됐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기에 건물 외관이 존재했다는 것만으로 주택으로 이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철거할 예정으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에는 부의 편중 현상을 완화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한다는 종부세 입법 목적과 그다지 관계가 없다"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과세해 부동산 가격 안정 등 적극적인 목적을 추구한다는 종부세의 유도적·형성적 기능과도 거리가 멀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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