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시장 "자전거 보험 통해 시민들 적절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과천=박재천 기자
입력 2024-02-10 17:04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이 지난 8일 "자전거 보험을 통해 시민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신 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자전거 보험 계약'을 운영하되, 갱신된 보험이 적용되는 기간은 10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다.

    가입 대상은 주민등록상 과천시민이면 자동 가입되며, 다른 지역에서 과천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전입일로부터 자전거 보험에 자동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신 시장은 귀띔했다.

  • 글자크기 설정
  • 시민이면 자동 가입되는 자전거 보험 올해도 운영

신계용 과천시장사진과천시
신계용 과천시장[사진=과천시]

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이 지난 8일 "자전거 보험을 통해 시민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날 신 시장은 “자전거 이용 인구가 증가하면서 자전거 안전사고 발생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신 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자전거 보험 계약’을 운영하되, 갱신된 보험이 적용되는 기간은 10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다.

가입 대상은 주민등록상 과천시민이면 자동 가입되며, 다른 지역에서 과천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전입일로부터 자전거 보험에 자동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신 시장은 귀띔했다.

 
사진과천시
[사진=과천시]

보장 내용은 자전거(PM‧전기 동력을 이용해 움직이는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를 직접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 또는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각종 사고에 대해 후유장해 등급별 최대 2000만원, 상해진단 위로금은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일에 따라 20∼60만원까지이다.

자전거와 PM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사진과천시
[사진=과천시]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개인소유의 이동장치 운행중 발생한 사고만 보장되며, 공유 전동킥보드 등 민간업체의 이동장치 사용 중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이 제외된다는 게 신 시장의 설명이다

한편 신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정책을 계속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