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수산물협회, "한국 수출 새우 면세 할당량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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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준 호찌민(베트남) 통신원
입력 2024-02-0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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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으로 수출되는 베트남산 새우가 면세 할당량을 초과하면서 한국 수입업체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수입업자들은 면세 할당량 초과분 수입 시 선적 금액의 최대 14~16%에 달하는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이로 인해 한국에서 베트남산 새우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다른 나라 새우와 경쟁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이에 VASEP는 베트남 정부와 상공부가 VKFTA 무역 협정의 틀 내에서 2024년 한국으로 수출되는 베트남 새우에 대한 면세 할당량을 폐지하는 것을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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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속짱성에서 가공되고 있는 새우 사진베트남통신사
베트남 속짱성에서 가공되고 있는 새우 [사진=베트남통신사]


한국으로 수출되는 베트남산 새우가 면세 할당량을 초과하면서 한국 수입업체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내 베트남산 새우 가격이 오르면서 면세 할당량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 베트남 현지 매체 베트남플러스에 따르면 베트남수산물 수출생산자협회(VASEP)는 최근 총리와 각 부처에 수산물 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그중 주목할 만한 내용은 한국으로 수출되는 베트남 새우에 대한 쿼터 폐지이다. 

VASEP에 따르면 2023년 베트남의 한국 새우 수출액은 전년 대비 27% 감소한 3억 4300만 달러(약 45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유는 △높은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 하락 △이자율 상승 △소비 감소 △대규모 재고 등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 내 베트남 새우가 직면한 주요 문제 중 하나는 베트남-한국 자유 무역 협정(VKFTA)에 따른 한국으로의 새우 수입 할당량 문제이다.


2015년 말부터 체결되어 발효된 VKFTA는 양국이 경제 무역 발전 전략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면세 할당량 규정으로 인해 수출이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재 한국은 VKFTA에 따라 베트남 새우 면세 할당량을 연간 1만 5000톤으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베트남의 대한국 새우 수출은 면세 할당량을 훨씬 초과한다. 따라서 한국 수입업자들은 면세 할당량 초과분 수입 시 선적 금액의 최대 14~16%에 달하는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이로 인해 한국에서 베트남산 새우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다른 나라 새우와 경쟁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이에 VASEP는 베트남 정부와 상공부가 VKFTA 무역 협정의 틀 내에서 2024년 한국으로 수출되는 베트남 새우에 대한 면세 할당량을 폐지하는 것을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국제기구들은 한국이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제한된 공급으로 인해 수산물 순 수입국이 되었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 지출 감소 추세에 따른 한국 수산물 소비 동향의 변화는 베트남 수산물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수산물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라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서구 시장의 구매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홍해 문제 등으로 인해 미국과 유럽으로의 운임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한국으로의 수출은 지리적 위치가 가깝고 수요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VASEP는 수산물을 한국 시장으로 수출하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이 제품 품질과 맛에 집중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식품 안전과 위생 △가공 및 유통 안전 △소비자 트렌드 등을 보장해야 한다. 

VKFTA 협정 발효 후인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으로 수출된 수산물 수출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새우는 37%, 오징어와 문어는 51%, 기타(참치, 메콩메기 제외)는 4% 증가했다. 참치 등 수출액은 세 자릿수로 급증했지만 이들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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