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양철 제품 반덤핑관세 제외…USTIC "한국산으로 인한 피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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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4-02-0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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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 양철 제품이 미국의 반덤핑 상계 관세 부과를 피하게 됐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해 8월 예비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을 때만 해도 한국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지난달 최종 판정에서는 한국도 포함됐다.

    상무부는 지난달 5일 캐나다, 중국, 독일과 한국 기업들이 양철 제품의 가격을 불공정하게 책정해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해당 국가 상품에 부과할 관세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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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TIC가 피해없다고 결정하면서 관세 책정 철회될 예정


 
무역위원회 사진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무역위원회 [사진=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한국산 양철 제품이 미국의 반덤핑 상계 관세 부과를 피하게 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한국, 캐나다, 중국, 독일산 양철의 가격 책정이 미국 산업에 각각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중대한 피해를 입을 위협이 없다고 결정했다고 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공정 가격 이하로 판매된다고 본 한국산 양철 제품의 수입으로 인한 영향이 적다고 판단해 한국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종결한다"고 전했다. 

한국과 함께 캐나다, 중국, 독일산 양철 수입품도 반덤핑·상계 관세 부과를 면하게 됐다. 양철은 통조림 제품 용기 등에 사용된다. 미국 업계가 한·중을 비롯한 8개국 양철 제품에 대해 덤핑을 주장하며 반덤핑 관세 부과를 청원하자 지난해 2월부터 미 당국의 조사가 시작됐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해 8월 예비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을 때만 해도 한국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지난달 최종 판정에서는 한국도 포함됐다.

상무부는 지난달 5일 캐나다, 중국, 독일과 한국 기업들이 양철 제품의 가격을 불공정하게 책정해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해당 국가 상품에 부과할 관세율을 발표했다. 당시 한국의 TCC스틸에 2.69%의 관세율을 책정했다.

하지만 USTIC의 이번 발표로 인해 반전의 계기가 찾아왔다.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는 덤핑 및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상무부의 조사와 USITC의 국내 산업 피해 유무 조사 두 부분으로 진행되며 두 기관이 동일한 판단을 내렸을 때 반덤핑 관세가 최종적으로 발효된다. USRIC가 피해를 입을 위협이 없다고 결정하면서 반덤핑 관세 책정은 철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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