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이자 부담 덜어드립니다"···228만명 이자환급 받는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성준 기자
입력 2024-01-31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정부·금융권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 발표

  • 은행권, 188만명 대상 2.1조 공급···평균 80만원 환급

  • 제2금융, 40만명 대상 3천억 공급···평균 75만원 환급

  • 은행권 별도 신청 없지만 2금융 신청 절차 필요 유의

  •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대상도 확대···최대 1.2% 비용↓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사진= 금융위원회]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약 228만명을 대상으로 납입한 이자를 돌려준다. 은행권에서는 4%의 금리를, 2금융권에서는 5% 이상 금리를 초과해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한 경우 1년치 이자를 최대 3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1인당 평균 은행권에서는 80만원, 2금융권에서는 75만원 수준의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의 연장선이다.

금융위는 "은행권에서는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발표했고, 정부도 지난 17일 민생금융 지원 일환으로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며 "은행권과 중소금융권의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확대 개편 등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은행권에서는 내달 5일부터 이자환급이 실시된다. 은행권은 1차 환급을 통해 지난해 4% 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36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할 계획이다. 환급 기준은 대출잔액이 2억원을 넘지 않는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한 차주를 대상으로 금리 4% 초과분의 90%를 환급한다. 개인 차주당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00만원까지다. 1인당 평균치로 계산하면 약 73만원의 이자가 환급된다.

예컨대 지난해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인 경우 이번 최초 환급 진행 시 환급 예정액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라면 지난해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우선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거래은행에서 내달 1일부터 알림을 통해 차주별 이자환급 규모,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최초 환급은 내달 5~8일 중 진행된다. 이자 환급을 위한 별도 신청절차는 없다. 다만, 전국 은행연합회는 신청 절차가 없다는 점에서 보이스피싱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출이용 상황별 지원 내용 사진 금융위원회
대출이용 상황별 지원 내용. [사진= 금융위원회]
2금융권에서도 오는 3월부터 이자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2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수혜대상은 약 4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1인당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산정 기준에 따라 1인당 최대 환급 금액은 150만원이다.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5~5.5%△5.5~6.5%(5% △6.5~7%의 금리구간별로 상이하다.

5~5.5% 구간은 모든 금리에 0.5%포인트를 일괄 적용(4.5~5.0%)한다. 5.5~6.5% 구간은 적용금리와 5% 간 차이의 %포인트가 적용된다. 예컨대 5.8%의 대출 금리를 이용한 차주는 0.8%포인트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7~7%구간은 모든 금리에 1.5%포인트 일괄 적용한다. 지난해 말 기준 대출 잔액이 8000만원이고 금리가 6%였다면 1년치 이자 차액은 80만원으로 산정된다. 유의해야 할 점은 은행권과 다르게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대면에서는 개별 금융회사를 통해, 비대면에서는 신용정보원(예정)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중채무자도 대면·비대면 무관하게 한 번 신청 절차를 거치면 전체 채무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 이자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 이자액은 신청 시 매분기 마지막 날인 3월 29일, 6월 28일, 9월 30일, 12월 31일에 지급된다.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는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할 계획이다. 만약 오는 3월 29일 이전으로 대출계약 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 차주인 경우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에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가 모두 신청한다면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최대 약 24만명(수혜대상자의 60%)에게 1인당 평균 75만원, 18000억원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관계기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지원 신청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오는 3월 중 별도 안내를 다시 진행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 개편한다. 프로그램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소상공인 7% 이상의 고금리 대출 2만3000건 이상(1조3000억원)이 5.5% 이하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 대환 전 평균 10.06%의 금리가 평균 5.48%로 연간 약 4.58%포인트 수준의 이자부담을 경감했다.

앞으로는 크게 두 가지 개편이 추진된다. 먼저 코로나19 충격 극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고금리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코로나 위기단계가 '심각' 상황을 유지했던 지난해 5월 31일까지 기준을 확대한다. 또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기존 5.5%에서 최대 5%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1.2%의 비용부담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개편된 대환 프로그램은 데이터를 쌓고, 은행권의 신용보증기금 출연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하는 한편, 앞으로도 어려운 민생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정책지원에 대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