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 (2024년 1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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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규 기자
입력 2024-01-2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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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 (2024년 1월 25일자)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확대 적용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영세·중소기업은 연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를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업계 등에 따르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유예 법안 통과를 호소하며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전했다. 중처법 시행 유예를 담은 개정안에 대한 여야 협상은 현재 중단된 상태다. 지난해 9월 발의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이대로라면 25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도 중처법 추가 유예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박상우 국토교통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은 이날 오전 합동 브리핑을 열고 "현장의 절실한 호소에 귀 기울이고 반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호소했다.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생산부터 기획·영업·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중대 재해로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을 경우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특히 건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업계에선 중처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안전관리자 채용 등 준비 여력이 부족해 폐업이 속출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 대부분을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중처법이 적용되면, 중소기업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 여파로 고용 감소, 안전보건관리 소홀까지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인력 양성 지원, 안전보건관리 예산 지원 등을 확대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영자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교육도 필요하다. 중처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중기, 그리고 모든 국민이 함께 노력하여, 중대재해 예방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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