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중대재해처벌법, 영세 중소기업 준비 안돼…2년 유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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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4-01-2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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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회를 향해 "영세 중소기업의 여건이 열악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면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개정안이 이번 주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당장 나흘 후인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영세 중소기업에도 적용된다"면서 "국회가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면 정부는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공포된다고 설명한 최 부총리는 "우주는 더 이상 미지의 세계도 일부 선진국만의 영역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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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국무회의 주재 "우주항공청 차질 없이 출범해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회를 향해 "영세 중소기업의 여건이 열악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면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국회에는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며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다만 영세 중소기업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사실도 외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과 관련해 "현장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당초 입법 취지인 재해예방보다 범법자만 양산해 기업 존속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반영됐다"면서 "정부는 법 적용이 유예되더라도 입법 취지가 본질적으로는 달성될 수 있도록 지난달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경제단체에서도 자구책을 마련하면서 이번이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안이 이번 주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당장 나흘 후인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영세 중소기업에도 적용된다"면서 "국회가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면 정부는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공포된다고 설명한 최 부총리는 "우주는 더 이상 미지의 세계도 일부 선진국만의 영역도 아니다. 우주 산업은 무궁무진한 기회의 영역"이라며 "각국 정부와 민간기업이 치열하게 우주 패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5월 말 공식 출범을 앞두게 됐다. 국회를 비롯해 그동안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해 힘써주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우주항공청은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의 유연한 연구개발 조직으로 대한민국을 우주 강국으로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우주항공청이 차질 없이 출범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면서 "조직과 예산 확보, 국내외 인재채용, 국제협력 프로젝트 발굴, 하위법령 마련 등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코로나19로 인한 병가로 최 부총리가 주재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된 사항은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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