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활동 1년 연장...尹" 국민통합 차원에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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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4-01-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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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활동 기간이 1년 연장된다.

    제2기 진실화해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따라 2021년 5월 27일부터 3년 기한으로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 시기 민간인 희생 사건,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 등의 진상 규명 활동을 진행해 왔다.

    황 수석은 "한시적 독립기구인 진실화해위는 조사 기간이 올해 5월 26일에 만료됨에 따라 신청 사건의 조사가 완료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법에 근거해 조사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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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 공권력 인권침해 등 진상규명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활동 기간이 1년 연장된다. 한시적 독립기구인 진실화해위는 당초 조사 기간이 올해 5월 만료될 예정이었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2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과거 역사에서 억울한 피해를 본 분들과 나라를 위해 희생된 분들의 명예 회복과 피해 구제에 나서는 것은 국가 정통성 확립은 물론, 미래를 향한 국민통합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진실화해위) 조사 기간 연장에 흔쾌히 공감을 표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제2기 진실화해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따라 2021년 5월 27일부터 3년 기한으로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 시기 민간인 희생 사건,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 등의 진상 규명 활동을 진행해 왔다.

황 수석은 "한시적 독립기구인 진실화해위는 조사 기간이 올해 5월 26일에 만료됨에 따라 신청 사건의 조사가 완료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법에 근거해 조사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기간 연장은 진실화해위가 알아서 일임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진실화해위는 조만간 열리는 전체위원회에 조사 기간 1년 연장 안건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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