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당 현수막의 개수와 장소를 제한하는 옥외광물법 개정안이 12일부터 공포와 동시에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각 정당은 읍·면·동(단, 100㎢ 이상인 읍면동은 1개 추가, 김포시 미해당)별로 2개 이내로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표시기간(15일)이 만료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철거해야 한다.
지난 2022년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시행 후 정당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과 달리 설치 개수와 장소를 제한받지 않게 돼,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로 시민안전위협과 환경오염 및 도시미관 저해 등의 각종 시민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기일 클린도시사업소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법령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강력히 지도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 자동차세 1월에 미리 내면 세액공제
경기 김포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매년 2회(6월,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이다.
자동차를 비롯한 이륜차(125cc 초과), 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 신청 대상이다.
1월 연납 신청시 연세액의 약 4.58%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월, 3월, 6월, 9월 연 4회에 걸쳐 신청 가능하며 신청 기간에 따라 각각 약 4.58%, 3.75%, 2.51%, 1.25%의 차등 공제 혜택을 받는다.
연납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와 모바일앱(스마트위택스), 지방세 ARS를 통해서 신청하고 바로 납부까지 가능하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작년 자동차세를 연납한 시민들의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연납 후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 양도일 또는 말소일 이후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차량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로 연납 신청을 해야 한다.
김포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해 많은 시민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연납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정기분(612월)으로 부과된다.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나 1월 31일까지 납부해야만 연납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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