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코인 의혹' 김남국에 두 번째 강제조정 결정…"재발 방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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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4-01-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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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첫 결정 이후 이의신청으로 조정 무산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310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3.10.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 거래를 해 물의를 빚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재차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3조정회부는 11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김순환씨가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점에 대해 유감을 뜻을 표하라"며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는 김 의원에 대한 두 번째 강제조정 결정이다.

법원은 지난달 14일 "원인이 된 행동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했다. 다만 김 의원의 이의신청으로 조정이 무산됐다.

김 의원은 당시 이의신청서에서 "청구원인 중 확인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모호하게 포함돼 있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유감'의 뜻을 표시하는 것은 피고가 청구원인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잘못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는 별개로 "상임위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점에 대해 거듭 밝혀왔 듯 송구한 마음이며, 이미 정치적으로 책임을 졌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국한된 유감의 표시라면 사건의 신속·공평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다.

강제조정이란 민사 소송의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원·피고 중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정식 재판을 해야 한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5월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멀리하고 가상화폐 투자에 몰두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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