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수검부담 낮춘다"…사전요구자료 항목 21.5% 삭제

  • 사전요구자료, 최대 78% 감소 예상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검사시 46개 사전요구자료 서식의 요구항목 1988개 중  427개 항목(21.5%)을 삭제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이 현재 검사시 요구하는 사전요구자료의 양이 많아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관련 절차를 간소화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모든 검사에서 동일하게 요구하던 자료를 검사주제별로 세분화해 필요한 자료만 요구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예컨대 상호금융(농‧수‧신협)에 대한 사전요구자료 서식은 1개에서 5개(일반현황, 자산건전성 분류, 여신취급 및 사후관리, 동일인 대출한도 등 각종 법규한도 준수, 내부통제)로 세분화하고, 이중 필요한 내용만 요구해 검사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측은 이번 개편으로 금융회사가 제출해야 할 검사 사전요구자료가 최대 78%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편된 사전요구자료 서식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등록할 것"이라며 "아울러 금융회사 의견을 반영해 재정비 실효성을 주기적(매년 1회)으로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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