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정부 공무원사무국은 공무원 행동규범(복무규율) 개정안을 13일 발표했다. 내년 초까지 일반인들의 의견청취 과정을 진행한다. 행동규범을 개정한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2020년 6월 홍콩국가안전유지법 시행에 따라, 현행 행동규범에 없는 ‘국가안전’에 대한 중요 원칙을 새롭게 규정했으며,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금지를 명문화했다. 국가안전유지법 시행 후 충성서약 의무화 등으로 진행된 공무원에 대한 장악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행동규범 개정안은 국가안전 중시를 전면에 내세웠다. 공무원은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책무를 다해야 하고, 국가안전의 개념과 국가안전유지법 조문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도록 공무원들에게 요구했다. 홍콩기본법(헌법)과 국가안전유지법 규정에 따라 국가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및 활동을 단호하게 단속하고, 홍콩정부의 국가안전 유지 책임이행에 전면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의무를 공무원들에게 부과했다.
개정안 중 공무원들에 대한 장악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규정이 바로 공무원의 정부정책 비판을 금지한 것. 개정안은 모든 공무원이 홍콩정부의 정책과 결정을 추진, 실행해야 한다고 규정한 가운데, 인터넷, SNS를 포함해 공무원 입장에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거나 정부에 반대하는 자를 지지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공무원은 행정기관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자각하고, 시민들이 정부에 대해 의문을 품도록 해서는 안된다고도 규정했다.
현행 행동규범에 규정된 ‘정치적 중립’ 항목은 개정안에도 존재하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국가와 홍콩특별행정구에 대한 충성이 전제’ 등의 문구가 추가됐다. 아울러 ‘과거에는 『정치적 중립』의 의미를 곡해하는 자가 있었으며, 공무원은 이런 사실을 제대로 인식, 경계해야만 한다’고 규정했다. ‘정치적 중립’이란 명분 하에 공무원이 정부의 방침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은 모양새다.
잉그리드 융(楊何蓓茵) 공무원 사무국장은 13일 회견에서, 행동규범 개정의 2대 목표로 ◇중국헌법과 홍콩기본법으로 구성되어 있는 홍콩의 정치제제의 기초와 질서를 공무원들에게 확실하게 이해시키는 것 ◇사회 발전과 시민의 기대에 응답하는 것 등을 꼽았다. 일반인들의 개정 원안에 대한 의견은 내년 1월 19일까지 전자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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