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구리시 '서울편입' 특별법 19일 발의

  • 하남은 지자체와 추후 논의 후 진행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특위 5차회의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11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특위 5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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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특위 5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경기도 구리시의 서울 편입을 골자로 한 법안을 19일 발의한다. 지난 11월 경기도 김포시 편입 특별법안 발의 후 두번째다.

국민의힘 뉴시티특별위원회는 18일 국회에서 6차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와 만나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간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 위원장은 "메가시티 개념이 대한민국 최초로 들어가는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메가시티가 되는 도시를 지원하는 광역 시·도 등 통합 및 관할 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내일 발의하겠다"고 했다.

다만 당초 구리시와 함께 논의됐던 하남시의 서울 편입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추후 협의가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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