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예산안 시한 못 지켜 송구...일주일만 정쟁 멈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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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12-0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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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안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법정시한인 이달 2일까지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의장은 4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정시한은 지키지 못했지만 정기국회 회기 안에는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그래야 민생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안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무슨 일이 있어도 회기 안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며 "예비후보 등록일이 임박한 만큼 선거구 획정을 비롯해 선거법 개정을 이뤄내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에 강력히 요청한다. 이번 한주, 일체의 정쟁을 멈추자"며 "불요불급한 정치적 쟁점에 대한 토론은 뒤로 미루고 우선 예산안 합의에 집중하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회의장도 남은 정기 국회 동안 예산안과 선거법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여야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기국회 회기는 9월 1일부터 100일 동안으로 이달 10일이 종료된다. 이날이 일요일인 점을 감안하면 8일 본회의에서는 처리해야 회기 내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 정기국회 안에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여야는 임시국회를 열어 예산안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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