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1심 실형에 "檢 일방 주장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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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11-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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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각 징역 3년 실형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도 총 3년을 선고했다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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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도 총 3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한 것에 반발했다.

송 전 시장은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관한 선고 공판 이후 법정을 나오면서 "황 의원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특정인을 수사해 선거에 유리하도록 모의했다는 너무나 일방적인 주장을 (재판부가) 그대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정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다"고 대답했고 "검찰의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황 의원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재판부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법원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하고 피고인의 정당한 항변에 대해선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법원이 오판한 부분을 잘 분석해 항소심에서 소명하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 사건은 검찰 공적 1호인 황운하에 대한 검찰의 보복 기소이자, 윤석열 정권의 황운하 죽이기 보복 판결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이날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황 의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월 등 총 3년을 선고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7년 8월께 설립된 '공업탑 기획위원회'에서 송 전 시장 등이 문재인 전 대통령,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청와대 주무비서관실 또는 선임행정관 등에게 선거운동 도움을 요청하는 등 선거 전략을 수립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관련 수사를 청탁했다고 봤다.

함께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총 징역 3년,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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