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유 주택 8.7만 가구…절반 이상 중국인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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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11-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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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 국내 토지·주택 보유 통계 공개

  • 외국인 8만5358명, 국내 주택 8만7223가구 소유

  • 중국인 주택, 전체 외국인 주택의 54.3%…수도권에 집중

  • 외국인 토지면적 2억6547만㎡…전년보다 0.6% 증가

사진국토교통부
6월 말 기준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 [사진=국토교통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8만7000여 가구로 국내 전체 주택(1895만 가구)의 0.46%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절반 이상이 중국인이 소유했으며, 외국인 소유 주택의 70%이상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지난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이 전년 말 대비 1.0%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6월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29일 공표했다. 외국인 주택 소유 통계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올해 처음 공개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외국인 8만5358명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총 8만7223가구다. 우리나라 전체 주택 1895만 가구(가격공시 기준)의 약 0.46% 수준이다.

국적별로 중국인이 4만7327가구를 소유해 전체의 54.3% 비중으로 나타났다. △미국인(2만469가구) △캐나다인(5959가구) △대만인(3286가구) △호주인(1801가구)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전체주택 중 공동주택이 7만9361가구다. 이 가운데 아파트는 5만2508가구, 연립·다세대주택은 2만6853가구다. 단독주택은 7862가구로 나타났다.

외국인 소유 주택 중 수도권 소재 주택은 6만3931가구로 전체의 73.3%에 달했다. 나머지 2만3292가구(26.7%)는 지방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3만3168가구) △서울(2만2286가구) △인천(8477가구) △충남(4892가구) △부산(2903가구)순이며, 시·군·구는 △경기 부천(4384가구) △경기 안산 단원(2709가구) △경기 시흥(2532가구) △경기 평택(2500가구) 순이다.

국내 주택 소유 외국인 10명 중 9명은 1주택자에 해당다. 1주택자는 7만9763명으로 전체의 93.4% 비중을 차지했다. 2주택자는 4398명(5.2%), 3주택 이상은 1197명(1.4%)이다. 특히 외국인 451명은 5가구 이상의 국내 주택을 보유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국토교통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사진=국토교통부]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2억6547만㎡로, 전년 말 대비 0.6% 증가했다. 전체 국토면적 대비로는 0.26%의 비중이다. 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33조2046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1.0% 늘었다.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 면적은 2014~2015년 사이에 10% 가까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폭이 둔화된 뒤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적별로 보면 미국인 보유 국내 토지 면적(1억416만8000㎡)이 외국인 전체의 5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중국인 7.8%(2081만8000㎡) △유럽인 7.1%(1888만3000㎡) △일본인 6.2%(1654만7000㎡)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전국 외국인 보유 토지의 18.4%(4874만100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남 14.7%(3904만3000㎡), 경북 14.0%(3712만4000㎡) 등이 뒤를 이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전체의 67.6%(1억7943만4000㎡)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장용지 22.2%(5885만7000㎡) △레저용지 4.5%(1181만9000㎡) △주거용지 4.2%(1121만㎡) 등으로 확인됐다.

국내 토지를 보유한 외국인을 주체별로 살펴보면 외국 국적 교포가 55.8%(1억4800만3000㎡)였으며, 순수외국인 10.2%(2717만㎡), 정부·단체 0.2%(55만㎡) 등으로 파악됐다.

현재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국세·관세청 등과 함께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주택 및 토지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했고, 외국인의 주택 투기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결과는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해 이상거래를 조사하는 등 향후에도 엄격하게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거래를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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