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벗겨지는 녹색가면 下] '그린워싱' 규제 예상에..."과거 광고·보고서까지 자문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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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백소희 기자
입력 2023-11-2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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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 도입을 앞두고 이른바 '그린워싱' 규제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들의 자문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그린워싱은 기업이 상품에 대해 친환경적인 특성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꾸며 광고하거나 포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에는 기업들이 기존 공개 자료·광고들에 대한 그린워싱 여부를 검토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향후 법적 분쟁과 관련해 기존 광고들이 그린워싱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친환경 표시 가이드라인 강화···중후장대 주로 문의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환경부가 새롭게 공개한 그린워싱 가이드라인을 두고 주요 로펌에는 기업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달 말 기존 그린워싱 관련 가이드라인을 더욱 구체화한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친환경 표시·광고 유형을 8개로 분류해 실증 예시를 수록하고 자가진단표도 제공해 기업이 환경성 표시·광고와 관련한 문제점을 자체 보완하도록 했다. 친환경 표기에 구체적 비교 근거를 명시할 것을 규정한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라인을 보강해 규제 수위를 높였다는 평가다.
 
한 대형 로펌 ESG 전문위원은 "기존 가이드라인이 일반적 내용이라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어떤 표기가 친환경 광고인지를 구체화한 것"이라며 "지침이 구체화하면서 전반적으로 규제 수위를 높이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탄소 배출량이 많아 친환경 표시·광고 활용 빈도가 높은 에너지와 철강, 조선 등 중후장대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8가지 광고 유형 중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한 유형은 3가지다. 환경부는 가이드라인에 △탄소중립 주장에 대한 표시·광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한 표시·광고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에 대한 표시·광고에 대한 준수 사항과 주요 예시를 기재했다.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중후장대 기업을 중심으로 주로 규제 당국 태도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광고에서 드러난 구체적인 수치나 표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려는 문의도 많다"고 말했다. 주요 가이드라인의 입법 가능성, 입법 이후 발생할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 등에 대한 질문도 최근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린워싱 관련 기업 문의 사례
'그린워싱' 관련 기업 문의 사례

기업이 수집한 친환경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문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이영주 법무법인 원 ESG센터 변호사는 "배터리 등 신산업 개발 관련 업체에서 종종 탄소중립 기술이나 환경에 영향이 작은 혁신적 공법을 개발했다고 광고하는 사례가 많다. 주로 공시나 IR(Investor Relations·투자자에 대한 기업 홍보 활동) 등을 앞두고 자문을 요청한다"며 "이에 홍보나 공시에 앞서 단편적인 개선 효과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실제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는 기술인지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해야 그린워싱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고 말했다.
 
그린워싱 규제와 관련해 기업의 친환경 공시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작성 사항도 주요 자문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변호사는 "기업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할 때 친환경 공시 내용과 범위가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는지 등을 논의하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건설업체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시 주로 어느 정도로 구체적인 감축 계획이 들어가야 하는지, 부수적인 친환경 목표 등을 광고에서 언급할 때 향후 그린워싱 저촉 등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사 분쟁 대비 차원에서 기업 공시자료 검토 요청 사례도
기업이 기존 광고나 공시 자료의 그린워싱 저촉 여부를 놓고 로펌에 검토를 요청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친환경 허위·과장 광고와 관련한 민사 분쟁에서 그린워싱이 문제가 되면 소송 등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다. 

환경부에 따르면 '부당 환경성 표시·광고'로 적발된 기업은 2020년 110건, 2021년 272건에서 지난해에는 4558건으로 급증했다.

강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가이드라인이 구체화하면서 과거 그린워싱 광고·표기 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할 가능성도 충분하다"며 "기업들이 컴플라이언스 등을 중심으로 내부 대응 체계를 내년 초 다시 정비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기업 공시 자료 역시 그린워싱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친환경과 관련해 가장 대표적인 기업의 공시 자료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은 시장 내 부정거래 행위를 규율하는 자본시장법 178조 1항 적용 대상이다. 이 조항은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해 중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문서 등을 통해 금전이나 그 외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한 로펌에 소속된 자본시장 전문위원은 "가이드라인이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 측면에서 문제 소지가 있던 기업이 의도치 않게 관련 공시에서 정보를 누락하면 투자자들이나 관계자가 소송을 진행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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