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란봉투법·방송3법 필리버스터 철회..."민주주의 정신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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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
입력 2023-11-0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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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 불복시키겠다는 나쁜 정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3102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22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예고했던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오후 국회에서 "소수당의 반대 토론 기회마저도 (민주당이)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했다는 악의적인 의도를 묵과할 수 없다"며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는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의미한다. 다수 의석을 지닌 당의 독주를 저지하는 효과가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께 호소드리고 싶었지만,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해서 방통위 기능을 무력화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들께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자기들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처리하려는 법에 대한 자기 스스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며 "정치를 하면서 상대를 완전히 불복시키겠다는 나쁜 정치 언제까지 해야 하냐"고 토로했다.

그는 "필리버스터 기회를 줘서 소수당에게 반대 기회를 주겠다는 민주주의 근본 정신을 훼손해가면서까지 정쟁으로 몰고 가겠다는 이 21대 국회 현실이 안타깝다"고도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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