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막아라"···코레일, '상시형 탐지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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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10-3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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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숲·판교역 등 수도권전철 4개역서 운영

사진코레일
코레일 사옥. [사진=코레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수도권전철 화장실 내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24시간 감시하는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11월부터 4개 역에서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상시형 탐지시스템은 화장실 칸마다 설치된 '열화상 탐지센서'가 24시간 불법카메의 온도를 감지해 불법카메라가 발견될 경우 즉시 해당 역에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불법카메라가 발견되면 역 직원이 즉시 출동하고 경찰에 신고한다. 처벌 시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대상역은 서울숲·압구정로데오·수서역(수인분당선), 판교역(경강선) 등 4곳으로, 현재 총 74개의 탐지시스템을 여성화장실에 설치했다. 코레일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지원을 받아 여성 이용객이 많은 역을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효과를 분석해 향후 다른 역에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코레일은 전국 400여개 기차역에서 직원이 직접 '휴대용 탐지기기'를 이용해 불법카메라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에는 적외선이나 전파를 활용한 최신형 탐지기기로 휴대용 탐지기기를 개선해 일일 및 주간 단위정기점검을 강화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범죄의 사각지대가 없는, 안심하고 이용하는 철도를 만들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이용객 입장에서 편의설비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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