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확대…인력 확보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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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 기자
입력 2023-10-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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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이었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025년까지 연장한다. 비건설업 실무경력 5년 이상이어도 양성교육 이수시 중소기업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현장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둬야 한다. 하지만 최근 안전관리 인력 수요 증가로 중소기업에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 인력 확보가 어려웠다는 게 고용부 진단이다. 이에 따라 양성교육을 확대하고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넓힌다.

건설업의 경우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자격을 현재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에서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 취득자까지 확대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안전관리라는 부분이 꼭 건설안전기사 자격증 취득자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확대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경험을 갖춘 안전관리 인력을 충분히 양성해 중소기업 안전관리 인력확보를 돕고 자격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 안전관리자 인력 양성과 더불어 업종·작업공정·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한 '안전관리 인력 운영 가이드'를 마련해 중소기업 안전관리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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