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청 "인사이동, 당사자 동의 거쳐 시행...개인 출신지 특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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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3-10-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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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구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서울시와 인사교류 정기적으로 진행"

  • "해당 직원 도시경관, 지역건강 등 부서에서 근무...요직 인사 아니다"

지난달 18일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아주경제와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유대길 기자
지난달 18일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아주경제와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유대길 기자]
지난해 12월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호남 출신 공무원 4명을 찍어 서울 시청, 중구청, 동대문구청 등으로 전출 보냈다는 보도(본지 10월 16일 자 보도)와 관련해 종로구청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종로구청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와 자치구는 시구간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개인의 적성과 소질계발, 공직사회에 활력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인사 교류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상반기 시구 인사 교류 역시 지난 인사 교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전출, 파견을 희망하는 직원에 한해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시행했다"며 "교류 대상자의 출신지는 인사자료를 통해 알 수 없는 개인정보로 의도적으로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종로구청은 전출을 간 인사 모두가 구청 요직 인사에 호남 출신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인사 교류 대상 직원의 부서는 도시경관과, 지역 건강과, 교남동 등 일선 사업 부서로 요직 인사가 아니다"라며 "직원의 출신 지역을 실제 출생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초본, 부모의 출생지 등 명확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개인의 출신지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이하 공무원노조 서울본부)는 지난 1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정 구청장의 노조 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에서 노조는 정 구청장이 취임한 뒤 불거진 부정 채용, 부당 계약, 비선 행정, 위법 인사, 강제 전출과 불법사찰, 보복인사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본지 취재 결과 실제로 전출이 이뤄졌음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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