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2027년까지 학교급식실 환기시설 전면 개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진영 기자
입력 2023-10-17 15:1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서 학교 급식 조리종사원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 내 초·중·고 급식실 환기시설을 2027년까지 모두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서울 지역 공·사립 각급 학교 총 1036개교가 대상이다. 대상 학교는 급식실 사용연수·조리종사원 수 등을 고려해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선정된다. 

지하 급식실은 지상으로 증축을 하거나 유휴교실을 활용해 개선한다. 지상 급식실은 사용연수 기준 18년 이상은 급식실 내부를 전체 개선하고, 사용연수가 18년 미만이라면 후드·송풍기·덕트 등 환기시설만 교체한다. 시교육청은 사업 예산으로 총 38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우선 올해 겨울방학부터 고용노동부의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라 환기량 50% 미만, 유·수증기 분리학교 등 44개교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 이후 기존 급식실에 적용할 수 있는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처럼 학교 급식 조리종사원이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 흄(cooking fume)'에 노출돼 폐암 발생 위험이 높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왔다. 조리 흄은 고온의 조리기구에서 발생하는 유증기와 유증기에 포함된 유해물질과 미세입자를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암연구소(IARC) 등에선 조리 흄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다. 

조리종사원의 폐암 발병 위험 문제가 더욱 커진 건 2018년 폐암으로 사망한 A씨가 2021년 2월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초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뒤부터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역학조사 등으로 종사원의 조리흄에 따른 폐암 발병과 관련해 사업장 유해인자와 질병 간 연관관계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폐암 진단을 받은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원 10명 중 1명은 산재를 신청해도 불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폐암 산재를 신청한 종사원은 158명이다. 이 중 117명은 산재로 인정받았지만, 16명은 인정받지 못했다. 

강 의원은 "서울·경기는 타 시도에 비해 지하·반지하에 조리실이 위치한 경우가 많다"며 "적절한 환기가 부족하고 배기장치를 설치해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으로 조리종사원의 폐질환 예방 등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