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노웅래 "부정한 돈 받지 않았다…없는 사실 덮어씌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해훈 기자
입력 2023-10-13 15:1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차 공판서 재차 혐의 부인

법원 도착해 취재진 만난 노웅래 의원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수천만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231013
    nowwegoynacokr2023-10-13 100807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수천만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면서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노 의원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이환기 판사) 심리로 진행된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 덮어씌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노 의원은 "검찰이 오해하는 그런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원 활동을 금품과 연결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범죄 행위다. 의정 활동에 대한 오해"라며 "불법 자금을 수수하면 고위공직자로서 더욱 엄하게 처벌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4선 국회의원으로서 정치 활동 내내 떳떳하게 처신해 왔다고 자부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검찰이 저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며 "저는 청탁 거절에 악심을 품은 부부가 협박 수단으로 쓰기 위해 모아뒀던 현장 대화와 통화 내용 녹음 기록 등을 이용해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 덮어씌웠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청탁금지법 5조 2항에는 직무의 성격상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않고,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해 뒀다"며 "진행 상황을 알아보거나 정책 혹은 입법 아이디어 등을 구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정당한 직무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또 "선거 때가 되면 하루에 수십 건의 민원이 접수된다. 모든 보좌진이 여기에 매달린다"면서 "그것들을 교통정리해 민원인에게 도움이 되고, 체면을 세워주는 방향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사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다. 민원인 등이 인사에 관해 문의했을 때 '난 인사에 관여 안 해요'라고 잘라 말하기 힘들다"며 "그러면 그들은 관계를 끊자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단 '알아볼게요'라고 말했다. 상대방의 체면이 상하지 않도록 잘 무마하는 것이 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이번 일을 기화로 국회의원으로서 좀 더 나은 처신이 무언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업가 박모씨 측은 "2020년 2월에 1000만원을 건넸다는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