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2차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이 대표 단식 등으로 지난 9월 기일이 두 차례 변경된 후 약 7주 만에 열리는 것. 그러나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재판은 오는 27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이날 법정에서 재판부가 이 대표 출석을 확인하자 이 대표의 변호인은 “국감에 출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짧게 사유를 언급했다. 다만 이 대표는 건강상 이유로 국정감사 역시 불출석하고 자택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은 사전에 국감 출석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연기 신청을 따로 하지는 않았다. 다만 지난 기일에서 이후 재판에 불출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사전에 최종적으로 (이 대표 측이) 기일 변경 신청서 등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최종 출석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판을 진행했고 피고인이 불출석하면서 원칙에 따라 우선 재판을 연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늘 이 대표가 불출석하는 문제에 대해 알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칙대로 (공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약속한 대로 격주 금요일 출석 여부에 상관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경우, 피고인의 기소 시점으로부터 1심을 6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이 대표가 다음 재판에 불출석하더라도 ‘궐석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민 변호사(법무법인 경천)는 “불참의 정당한 사유를 이날 밝혔으므로, 단순한 무단 불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보통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공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 진행을 하지 않아, 재판 연기가 계속되는 경우도 많다.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사건을 계속 연기하면서 공판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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