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면봉쇄, 국제법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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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3-10-1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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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진=연합뉴스]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공격에 대응해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은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성명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투르크 대표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대량 학살과 인질 납치는 국제법상 금지된 행위"라면서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면 봉쇄 역시 국제법상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군사적 정당성 없이 특정 지역을 봉쇄하는 방식으로 물품의 이동 등을 완전히 제한하는 것은 연좌제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투르크 최고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민간인 생존에 필수적인 물품들을 시민들로부터 빼앗아 생명을 위협하는 포위전은 국제인도법상 금지된 사항"이라며 "국제인도법의 취지는 분명하다. 분쟁 당사자가 공격을 할 때에도 민간인과 민간 재산·시설·물품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하마스는 지난 7일 새벽 이스라엘 곳곳에 로켓 수천발을 쏜 뒤 침투해 주민과 군인 등을 인질로 잡아갔다. 이에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보복 공습하면서 양측의 무력 분쟁은 전쟁 양상으로 번졌다.
 
이스라엘 보건당국은 이번 공격으로 900명 이상이 숨지고 2400명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측은 각각 704명, 3900여명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완전히 고립시키겠다는 태세로 가자지구에 대한 전면 봉쇄를 지시했다. 이 지역 주민 약 80%가 인도적 지원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음식과 물이 곧 바닥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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