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R&D 예산은 '무더기 칼질'⋯업무추진비는 흥청망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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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은 기자
입력 2023-10-0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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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관 해외 출장인데 국내서 사용한 것처럼

  • 청탁금지법 범위 넘은 곳에서 결제 수두룩

사진박찬대 의원실
사진=박찬대 의원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차관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분석한 결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장·차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과 조성경 1차관은 청탁금지법이 규정하는 대상자와 업무추진비로 각종 고급식당에서 3만원 이상의 식사를 최소 22회(장관 9회, 1차관 13회) 이상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등을 청탁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며 식사비용 3만원을 비롯해 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허위 증빙도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의 업무추진비로 사용됐던 고급일식집과 한식 코스요리집은 지난해 최소 음식 가격이 3만원 이상이었지만, 결제금액은 인원수와 최소 음식 가격 대비 적었기 때문이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장관후보자 시절 이슈화됐던 업무추진비 식대 규정, 청탁금지법상의 음식 대접 규정 등을 고려해 인원수를 부풀리거나 집행명세를 꾸몄다는 의혹과 유사한 사례로 보인다.
 
장·차관이 업무추진비를 통해 식사한 식당은 각종 코스요리·오마카세 식당, 고급일식당, 고급한식당, 호텔, 백화점 등이 포함됐다. 또 장관의 일정 담당을 위한 회의를 패밀리레스토랑에서 한 것도 드러나 긴축재정을 주창하는 정부의 기조와 대비됐다.
 
이 장관은 루마니아로 해외출장을 갔으나 업무추진비에는 장관을 집행대상으로 포함한 국내 결제내역이 총 1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추진비 내역이 부실하게 작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조사업무 방해 의혹과 관련해 “허위의 문서를 작성·제출하는 등으로 조사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며 허위문서를 제출한 공무원들에게 감사원의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내년 과기정통부 소관 R&D 예산이 올해 대비 1조2658억원이 삭감될 전망이라는 보도가 있었다”며 “과학계의 우려가 큰 가운데, 과기정통부 수장을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 과학기술 비서관 출신이자 국가 과학기술 R&D사업을 담당하는 1차관의 업무추진비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의혹은 향후 논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수 많은 과학자들과 대학원생들이 연구중단과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과기정통부가 흥청망청 쓰고 있는 국민의 세금이 더 필요한 곳에 더 잘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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