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증교사 혐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앞뒤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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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3-09-2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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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27일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주요 혐의에 대해서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비리에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하면서도 대북송금 관련 피의자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임에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주변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앞으로 보강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 대표는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과 만나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준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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