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행정안전부는 사법 분야에서 활용하는 문서 등의 감정인 역량 검증이 한층 더 엄격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시험은 오는 10월 4일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되는데, 이는 지난 7월 20일 개정된 법원행정처, 문서 감정인의 자격 심사 등의 내용을 신설한 감정 예규에 따른 것이다.
문서감정인은 법원행정처장이 국가기관연구소 문서감정실에서 5년 이상 감정·연구한 사람 등 일정한 요건( 감정인 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제5조)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감정인 명단에 등재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는 약 30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필적, 인영, 지문 등의 동일 여부를 추정·식별하거나 위변조 여부를 판단하여 법관의 객관적 판단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감정 분야와는 달리 별도의 국가자격이나 공인 자격이 없고, 단순히 경력증명서, 연수증명서 등 서류 심사에만 그쳐 실질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대법원은 문서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될 경우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역량 있는 문서감정인을 확보하기 위해 사법정책연구원 등과 함께 문서감정인 제도 보완에 노력해 왔다.
이를 위해 문서 감정 등에 관하여 국내 최고 수준의 인력과 시설·장비 등 고도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문서감정인 제도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하고 이번 평가를 진행하게 됐다.
특히, 올해에는 경찰청, 국세청은 물론 인도, 태국, 몽골, 스리랑카까지 총 6개 법과학 기관을 상대로 숙련도 평가를 진행했고, 향후 서남아시아 등 10개국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남규 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문서감정인 숙련도 평가를 통하여 국가기관 시스템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며 "문서감정인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문서감정인의 능력 제고를 위한 숙련도 시험 개발과 감정 품질 향상 등에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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