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이월 한도, 순매도량 3배로 완화…거래시장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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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3-09-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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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총리 주재 배출권 할당위원회서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 확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월 한도를 기존 ‘배출권 순매도량의 1배’에서 ‘3배’로 대폭 완화한다. 현재 증권사만 참여하고 있는 배출권 거래시장 참여자도 확대하고, 개인의 시장 참여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20일 ‘제18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배출권 가격의 변동성을 줄이고, 거래 유동성을 확보해 배출권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15년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후 거래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가격은 과잉할당·배출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또 상대적으로 거래량은 적은 반면 가격 변동성은 높아 참여 기업 입장에서 가격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아 탄소 감축 투자의 저해요인이 된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여기에 배출권 거래와 이월에 대한 제한이 많아 시장의 자체 조정 대신에 가격 변동 시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배출권 이월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연간 발생하는 배출권을 거래하거나 정산한 뒤 남는 배출권의 일부를 내년으로 이월할 수 있는데, 기존에는 순매도량의 1배만 이월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를 3배로 늘리는 것이다.
 
외부 배출시설이나 배출활동 등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흡수할 경우 발생하는 상쇄배출권 규정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감축실적 인증 후 2년 이내에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해야 했는데, 이를 5년으로 늘린다.
 
정부는 그동안 배출권 가격 변동성을 심화시켜왔던 규제 사항이 개선한 만큼 배출권 시장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출권 시장의 참여자도 확대된다. 그간 시장조성자나 증권사 등에서만 거래를 일부 허용해 왔지만, 이를 증권사 외 금융기관도 위탁거래를 통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의 시장 참여도 추후 시장 여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내년부터 배출권 연계 상장지수증권(ETN)이나 상장지수펀드(ETF) 등의 출시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환경부가 현재 금융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산운용사 등과 협의하고 있다"며 "다만 배출권 시장 자체가 워낙 폐쇄적인 만큼 당장 추진하기보다는 시장 여건을 살펴보고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지난 4월 변경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반영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배출허용총량 조정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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