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의원은 “특정 식품군에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들이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부산시교육청이 대체식단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 그 추진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한다.”라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학생들이 알레르기 유발 식품군을 스스로 먹지 않는 ‘회피식’, 학교 차원에서 알레르기 유발 식품군을 제외하는 ‘제거식’을 넘어, 대체식품을 제공하는 ‘대체식’의 필요성은 학생의 선택권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라며, “조례의 주요내용으로, 시교육감으로 하여금 대체식단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고, 식품알레르기가 있는 학생들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대체식 수요조사 실시, 대체식단 운영예산 편성근거 등을 명시해 담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향후 이종환 의원은, 부산시교육청과의 정책간담회 개최, 시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조례안의 내용을 확정한 뒤, 오는 11월 정례회에 조례 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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