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생활임금은 올해 1만1157원보다 2.5% 상승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인 시간 당 9860원보다 1576원 많은 액수다.
생활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39만124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으로 이는 지난 13일 노동자단체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시비 100% 지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1만3000여 명이다.
서울시 생활임금은 지난 2015년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지칭한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맞벌이 부부 2인과 자녀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소비수준, 주거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책정된다.
박재용 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내년 생활임금은 공공-민간 간 형평성, 시 재정여건, 물가상승률 등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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